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28호(2018.7.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편법적 감리원 교체를 차단하여 감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리자 지정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일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하여 ‘18.7.31.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9.2.25.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중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개정·고시됨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 고시문 1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 1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 별도 게재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류대근 시행 공동주택과-12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9 /전송 02-2133-0755 / jylee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7419
20210925031832
본청
공동주택과-12624
D00000341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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