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및 배치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및 배치계획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리용역(건축)과 관련하여 「주택법」제43조,「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하고, 사업주체의 감리용역계약 체결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감리자 지정현황 및 배치계획을 통보합니다. 붙임 별지 제6호 및 7호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1/1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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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7]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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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및 배치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1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44527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