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제 운용실태 파악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6(2020.02.1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미리 예치하고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8.09.14.)하였으며, 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02.21.(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 1부. 3. 관련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장)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시행 공동주택과-3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19796264
20210929001554
본청
공동주택과-3127
D00000393610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