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제 운용실태 파악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제 운용실태 파악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06(2020.02.1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미리 예치하고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8.09.14.)하였으며, 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02.21.(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 1부. 3. 관련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장)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시행 공동주택과-3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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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4-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제 운용 실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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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규칙(0066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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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사전예치제 운용실태 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27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393610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민영주택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