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920호(2018.9.19.)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공포(’18.9.14. 시행예정)됨에 따라, 3. 「주택법」제43조제4항에 따른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1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2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류대근 시행 공동주택과-15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9 /전송 02-2133-0755 / jylee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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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801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2133-7139) 관리번호 D00000345107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민영주택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