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920호(2018.9.19.)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공포(’18.9.14. 시행예정)됨에 따라, 3. 「주택법」제43조제4항에 따른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1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2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류대근 시행 공동주택과-15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9 /전송 02-2133-0755 / jylee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57060
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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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5801
D00000345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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