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 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 조회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4734(2020.12.03.)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로 2020.1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개요 ㅇ 행정규칙명: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사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수정 및 위임사항 수정 ㅇ 주요내용 - 발굴조사 착수통보서, 발굴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신청 사항 삭제(별지서식 포함) -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삭제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나. 협조요청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시·군·구 전파 및 의견취합·제출 붙 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개정 개요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8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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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52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4243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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