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조회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2979(2020.10.27.)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하고자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0.11.13.(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ㅇ 행정규칙명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사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3.17.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발굴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전 ㅇ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 붙 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개정 개요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검토의견 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2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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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등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242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1601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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