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2033(2022.2.18.)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하고자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검토양식에 따라 2022.2.28.(월)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 행정규칙명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사유 -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료 활용, 조사 방법 등 수중 지표조사 제반여건 관련 규정 및 별표 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수중 지표조사 관련 규정 및 별표 수정 -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수정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개정 개요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1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23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44768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