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5.)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4(2019.12.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 의원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6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7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안)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1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4 의원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7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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