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1. 총무부-22015(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건설 현장에서는 본 개정된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추가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추가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환경 소독) 보완 - 사업장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수정 보완 -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내용 일부 보완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등)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등 고용노동부 지침('20.11.12.)을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등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모임 및 회식,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확대 개선(단계별 적용 반영) - 사업장 자체점검 항목을 5개항목(11개)에서 7개 항목(34개)으로 확대 실시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등 홍보 및 교육용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등 ○ 코로나19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등 관련근거 및 법령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대, 공공업무계약업무 처리, 유급휴가 지원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서울특별시장, 2020. 11. 23.) 붙임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방침서)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20.11.25. 1차 개정판)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3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1/26 이철 협조자 주무관 안태현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4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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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460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772-7187) 관리번호 D000004133132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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