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1. 총무부-22015(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건설 현장에서는 본 개정된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추가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추가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환경 소독) 보완 - 사업장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수정 보완 -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내용 일부 보완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등)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등 고용노동부 지침('20.11.12.)을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등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모임 및 회식,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확대 개선(단계별 적용 반영) - 사업장 자체점검 항목을 5개항목(11개)에서 7개 항목(34개)으로 확대 실시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등 홍보 및 교육용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등 ○ 코로나19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등 관련근거 및 법령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대, 공공업무계약업무 처리, 유급휴가 지원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서울특별시장, 2020. 11. 23.) 붙임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방침서)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20.11.25. 1차 개정판)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3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1/26 이철 협조자 주무관 안태현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4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95011
20210928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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