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3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3차) 통보 1. 총무부-21116(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 개정('21. 11.)」등 관련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공사현장에서는 본 개정된 대응지침이 건설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사항 추가 반영 - 코로나19관련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자료 추가 반영 ? 전문용어 : 능동감시, 수동감시, 돌파감염, 기저질환, N차 감염 등 - 기본방역수칙관련 변경내용 추가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추가 반영 - 사업장 관리 방역수칙 준수 등 일부내용 수정 보완(위험요인 추가 등) ○ 코로나19 관련 각종 홍보용 자료 현행화 -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추가(3종류) ? ① 밀접접촉 대상자용, ② 해외 입국용, ③ 능동감시자를 위한 생활 수칙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안내(고용노동부) 추가 ?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연 현황 현행기준으로 보완(2021. 11. 1. 기준) ? 25개 자치구 55개소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위치 및 운영시간 등 ○ 코로나19 관련 질의응답 자료 추가 -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된 경우 등 붙임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방침서)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3차 개정판)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3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4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동북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동북선 1~4공구 현장대리인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代조규영 도시철도사업부장 11/10 이철 협조자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0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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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3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026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772-7187) 관리번호 D000004404201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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