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2차 개정 통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 방침(총무부-9659, '21. 5. 31.)과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개정('21. 5.)」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본 개정된 대응지침이 건설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사항 추가 반영 -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반영(기본방역수칙이란?, 기본방향, 구성, 위반)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위험 행동, 위험 환경 등) 추가 - 개인 방역수칙 추가(개인방역 5대수칙, 상황별 주요 수칙)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보완 - 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 기준 및 역할 구체화 ? 지정 :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역할 :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근로자 관리,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평가 - 주기적인 (자연, 기계)환기를 매일 2회이상에서 3회이상으로 강화 -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시설물(구내식당, 기숙사, 통근버스), 공용공간 수칙을 방역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근로자)·방문자로 구분하여 적용 ※ 공용공간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민원창구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 및 방역관리 점검표 여건에 맞게 개선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6개 점검항목) ? 점검항목 : ① 밀폐도, ② 밀집도, ③ 구내식당 거리두기, ④ 군집도, ⑤ 활동도, ⑥ 관리체계 - 방역관리 점검항목 개선 : 31개 질문(6개항목) → 7개 질문으로 대폭 축소 ? 7개 점검항목 : ① 마스크 착용, ② 체온측정, ③ 검사안내, ④ 출입명부 관리, ⑤ 손소독제 비치, ⑥ 실내환기, ⑦ 소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족피해 안내 및 각종 홍보용 자료 현행화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질병관리청) 추가 - 방역수칙 방역관리자편 포스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등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추가(25개자치구 26개소) - 자치구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위치 및 운영시간 등 붙임 : 1.(붙임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방침서) 1부 2.(붙임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21. 5. 31. 2차 개정판) 1부. 3.(붙임3) 포스터 등 참고자료(7~10번) 5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5/3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96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22601
20210927115640
본청
총무부-9671
D00000426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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