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 방침(총무부-22014, '20. 11. 25.)과 관련입니다. 2.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본 개정된 대응지침이 건설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추가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추가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환경 소독) 보완 - 사업장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수정 보완 -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내용 일부 보완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등)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등 고용노동부 지침('20.11.12.)을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등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모임 및 회식,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확대 개선(단계별 적용 반영) - 사업장 자체점검 항목을 5개항목(11개)에서 7개 항목(34개)으로 확대 실시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등 홍보 및 교육용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등 ○ 코로나19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등 관련근거 및 법령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대, 공공업무계약업무 처리, 유급휴가 지원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서울특별시장, 2020. 11. 23.) 붙임 : 1.(붙임1)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방침서) 1부 2.(붙임2)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20.11.25. 1차 개정판)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11/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20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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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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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1차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2015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1318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