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383(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개정(‘17.5.22)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을 확대(종전 97종 → 개정 133종)한 바 있으며, 동 개정 고시에 따른 추가적용 성분은 ’17.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 대한 지도·홍보를 통하여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 대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 관리 철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7.5.22)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 (개정고시 별표 중 밑줄[파란색]표시 성분·제제) -‘17.11.1 시행 : 별표 1. 내지 별표 5.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 중 ’18.5.1일 시행(7종)과 ’18.11.1일 시행(12종)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적용성분 -‘18. 5.1 시행 : 별표 3의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및 네오마이신(7종) -‘18.11.1 시행 :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추가적용 제제(12종) 붙임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개요)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_25,(동물병원 관리부서)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10/3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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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255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180774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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