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1136호(2020. 11. 4.)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 11. 2.)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고시 내용을 비치하시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代손광순 식품정책과장 11/06 代임길채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26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hwp (112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hwpx (1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전문(식품의약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hwpx (60.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816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118489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