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971(2021.02.25.)호와 관련입니다.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0.10.14.개정, '21.4.15. 시행)으로 임상시험계획 변경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보고 시 제출자료 및 절차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붙임 일부개정고시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54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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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654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20397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