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저처 임상제도과-6683(2019.12.30.)호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 붙임 일부개정고시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2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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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0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904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