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변경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변경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1.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 2020.10.12.)됨에 따라 ’20.11.13.(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집중단속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20.11.1.字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11.13.字 마스크 미착용 집중단속 대상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 단속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1) 전 서울시 단속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1) 후 단속장소(1단계) 비고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11종, 중위험시설 16종 )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붙임 1 참조]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주간보호시설 (좌 동) - 약국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실내스포츠경기장 / 콜센터 /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추가 나. 단속 주의사항 - (단속방향) 집중 단속대상에 대해 계도중심 단속을 추진하고, 단속 중 마스크 의무착용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단속부서) 단속 장소(시설)를 소관하는 市 실·본부·국 및 자치구 각 부서별로 자체 단속계획 수립 후 단속활동 추진 - (결과제출) 서식(붙임2)에 따라 2주 단위로 안전총괄실에 제출 ※ 단속결과 11.12.(목)까지 1차 제출하고, 이후 격주 목요일까지 제출 (市 실·국주무부서 → 안전지원과 / 區 실무부서 → 區 주관부서 → 안전지원과) - (단속복 및 안내문 활용) 단속복장 착용, 홍보를 위해 안내문 배포 ※ 점검시설 변경으로 인한 전단지 수정 및 배포(∼11.12), 자치구는 시안 제공 다. 자치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초기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11.13.(목)부터 2주간 마스크 즉각대응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마스크 관련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 ’20. 11. 13.(금) ~ 11. 26.(목) - 주요 역할 : 24시간 민원 신고 대응, 필요시 현장 대응 등 ※ 일자별 조편성 결과 제출 (붙임3, ’20.11.12까지 제출) 붙 임 1. 마스크 미착용 집중단속 시설현황 1부 2. 마스크 미착용 단속 결과 제출 양식 1부 3. 즉각대응 전담팀 현황(서식)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중대본, 2020.11.1.字) 1부 5. 계도안내문 변경 시안 파일(SIZE A4, 500×700) 2종(별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관 부서) 주무관 구자숙 안전지원팀장 황동연 안전지원과장 11/06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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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변경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4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411842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