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801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양지호 윤보영 11/09 박유미 협 조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의약무팀장 유희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 2020. 11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부분공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20. 10. 12.)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추진배경 ○ 중대본 지침을 기본으로 서울시 세부지침(안)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수요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12까지 집중계도 추진 ※ 단, 11.13부터 계도?단속 병행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운영체계 점검반 구성 계도 위주의 주기적 점검 점검 후 결과보고 ○ 계도 및 단속기간 구 분 계 도 기 간 (’20.10.13 ~ 11.12) 단 속 기 간 (’20.11.13~ ) 비 고 내 용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계도위주 점검, 필요시 단속 ○ 점검대상 : 총 74,012개소 (시민건강국 소관) - 중점관리시설 : 20,050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150㎡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휴게음식점 150㎡이상 제과점 20,050 1,909 2,253 63 6 48 384 12,879 2,236 272 - 일반관리시설 : 31,0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비 고 31,081 840 27,631 2,610 - 기 타 (의료기관, 약국 등) : 22,8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 과 한방병원 약 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22,881 13 44 227 8,651 125 64 4,837 53 3,640 5,227 ○ 주 체 : 서울시(시민건강국) 및 자치구(보건소 등) ○ 방 법(안)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및 필요시 단속 ※ 단속 시 서면 부과 ※ 자치구 단속시 사전 자치구 차원의 행정명령 시행 필요 Ⅱ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 자치구 : 區 실정에 맞게 점검반 편성·운영 (전수점검)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자체계획 수립 후 탄력적 운영 ○ 서울시 : 점검대상 시설 소관 부서별 점검반 편성·운영 (표본점검) - 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 식품정책과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등 : 감염병관리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한방병원, 약국 등 : 보건의료정책과 ※ 기관·부서별 여건에 맞춰 점검반 구성하되, 기존 구성되어 있는 방역수칙 점검반 등 활용 가능 ? 점검방법 ○ (區별 행정명령 발령) 자치구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요망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안전 또는 방역부서에서 발령 ※ 市는 행정명령 기시행 ○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강화가 목적이므로 계도 중심으로 단속 추진 - 점검대상 시설 사전 공문시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세부지침 안내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별도 신고창구(신고에 의한 단속)는 미운영 ※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 이탈 가능성 높아 실효성 저조 ○ (점검 빈도) 계도기간(~11.12) 및 단속기간(11.13~) 주 1회 점검 실시 ※ 점검 인력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시행 ? 주요 점검내용 ○ 계도?단속내용 : ? 허가된 마스크로,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미인정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계도?단속 주요기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부과)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물 취식, 위생활동, 검진?치료, 신원확인, 방송출연, 경기 등) ※ 점검시,「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11.8)」에 의거 의료기관 및 음식점 내에 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요청 - 의료기관 : 의료기관별 50개 이상 비치( 유·무상) - 음식점 : 유흥주점 및 음식점·카페(150㎡ 이상)별 20개 이상 비치( 유상) ☞ 업체 자율적으로 비치토록 협조 요청하되, 방역 점검시 행정지도 병행 ? 유의사항 ○ 주간 점검결과 2주단위 보고 - 자치구 : 區 점검대상별 실무부서 → 區 총괄 주관부서 → 市 안전지원과 - 市 시민건강국 : 점검대상별 소관부서 → 市 보건의료정책과 → 市 안전지원과 ※ 점검결과 11.12.(목) 오전까지 1차 제출, 이후 격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 ○ 계도 중심으로 단속 실시하되, 과태료 부과시 부과절차 등 유념 ※ 붙임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참조 Ⅲ 향후 추진일정(안) ? 자치구·市 점검반 구성 및 계도 실시 ’20. 11. 12. 限 ※ 區·市(소관부서별) 여건에 맞춰 점검반 운영 (기존 방역수칙 점검반 등 활용 가능) ? 자치구·市 단속 실시(계도 중심) ’20. 11. 13. ~ ? 계도·단속 결과 보고 및 수합 제출 종료시 까지(지속)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치구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20. 11. 12. 限) ○ 점검반 구성 및 계도·단속 실시 ※ 전수점검 ○ 계도·단속 결과 수합 및 제출 (區 총괄 주관부서 → 市 안전지원과) ? 서울시 (시민건강국) ○ 점검반 구성 및 계도·단속 실시 (점검대상 소관 부서별 ) ※ 표본점검 ○ 계도·단속 결과 수합 및 제출 (점검대상별 소관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안전지원과) ※ 점검결과는 ’20. 11. 12.(목) 오전까지 1차 제출, 이후 격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 (區·市 공통) 붙 임 1. 마스크 의무화 착용 위반 집중 단속 시설 목록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 정부 세부지침에 따라 업무 안내서 일부 변경 예정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안내문(안) 1부. 4. 마스크 미착용 단속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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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801
D000004119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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