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검토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59(2020.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법제 지원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2021. 2. 19.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필수 위임사항에 대하여 검토(붙임 1)하였는 바,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해드리오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추진 시 활용하시고, 이미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 관련 필수조례 쟁점사항 통보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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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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