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7839호(2017.5.23.)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8.2월시행)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귀 부서에서 제정중인 시행령 제정(안) 및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법 개정건의 1부. 2) 시행령 제정령(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6/26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59020
2021101222344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05
D00000305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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