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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8.2월시행)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 개정건의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건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계획팀장 오승제 주거환경개선과장 07/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3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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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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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건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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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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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367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0441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