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18.2.9)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법 개정 사항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건의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3/2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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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993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2071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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