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18.2.9)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법 개정 사항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건의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3/2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7472911
2021092913354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993
D00000332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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