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6849호(2020.10.13.)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2호~4호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3. 이와 관련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해당명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규동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0/16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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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210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74) 관리번호 D0000041025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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