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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시행(1단계)’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시행(1단계)’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12.) ○ 감염병관리과­6716(2020.10.12), 감염병관리과­6849(2020.10.13)에 따라 2020.10.12.(월)부터‘사회적 거리두기 시행(1단계)’조정 2. 장례식장 방역 수칙 현행 유지 ○ 2020.10.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시행(1단계) 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 및 서대문구 00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2020.10.6)되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현행 유지 수준유지 분야 준수항목 조정전 조정후 비고 의 무 사 항 일 반 (7) 1.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와 연락망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 현행유지 2. 출입자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검사 안내 조치 ○ 현행유지 마스크 미 착용자 이용 제한 및 실내에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 ○ 강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명시 3.출입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현행유지 4.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업무배제 ○ 현행유지 의심증상이 있는 유족 및 조문객 등 이용 자제 ○ 현행유지 5.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마스크 착용 안내 ○ 현행유지 유족 상담, 접객, 안치·염습 등 업무 시 마스크, 위생복 등 착용 ○ 현행유지 6.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현행유지 7.장례식장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현행유지 준 수 (8) 1.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유지(식당 종사원 포함) ○ 현행유지 2.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의무화 ○ 현행유지 3.장례식장 빈소마다 조문객 명부 별도관리 ○ 권장 입구에서 QR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 대체 4.장례식장 출입구 단일화(또는 출입구별 담당자 배치) ○ 현행유지 5.유족과 조문객 거리두기 이행(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 표시 등) ○ 현행유지 6.식탁이나 휴게소 등 한자리씩 띄어 앉기, 가림 막 설치 등 ○ 현행유지 7.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설명의무제 도입 등 ○ 현행유지 8.방역수칙 준수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배너설치 ○ 현행유지 9.QR코드(전자출입명부)설치 ○ 현행유지 권고 사항 (4) 1.열화상 카메라 설치 ○ 현행유지 2.답례품으로 음식제공 대체, 조문 시 악수보다 목례 ○ 현행유지 3.사전 유족에게 조문객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계약 시 안내하여 비치 ○ 현행유지 4.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현행유지 ○ 위반 적발 시‘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기본으로 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조치(벌금300만원)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병행 가능.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 시행 ○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명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시설 등에 해당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2호~4호 - 처분기간 : 2020.10.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10.13.(화) 0시부터 붙임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1부.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416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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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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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_정정고시)제2020-41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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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시행(1단계)’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690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1001982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