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준공업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여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250% → 300%)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6호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준공 시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300%)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0/1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1388347
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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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3590
D00000409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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