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250%로 이하로 하며,「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2/27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8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9470640
20210929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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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8031
D00000390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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