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가)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 등 법규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얼마인지와 (나)2020년 12월말 이전에 용적률이 변경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용적률 변경 계획 등 제도 및 정책결정 관련하여 공시·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9/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1217409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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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430
D00000408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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