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은 준공업지역 관련‘20.3.26 공포시행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공업지역 관련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 아래와 같으며, 가. 산업시설의 지원시설로서 기숙사, 오피스텔 건립 경우 용적률 400% 적용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 조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의 산업지원시설로서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대체 가능 - 조례 [별표 2의2]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의 사업구역 면적을 1만→2만㎡까지로 완화 - 조례 [별표 2의2]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의 산업시설에 기숙사 및 오피스텔 일부허용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02-2133-83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4/0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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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192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9714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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