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은 준공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건립 시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이하로 하며, 동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포함 시 임대분과 임대분의 1/3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합니다. ex) 용적률 300퍼센트 적용 시(※ 분양을 최대로 적용) 구 분 용적률 비 고 분양주택 250%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1호 임대주택 37.5%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추가분양 12.5% 다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공개공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1) 및 관계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2/0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9721245
20210929004107
본청
도시계획과-1581
D00000392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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