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씨앤씨에스에스 대표이사 임지현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수행하고 있는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정정고시 개요 - 처분당사자: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 2호~4호 - 처분사유: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처분기간: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2020. 10. 13.(화)~ 2020. 11. 12.(목)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3. 붙임의 행정명령 정정고시문을 시설출입구 및 시설 내부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기 바라며, 시설관리자 및 근로자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10/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49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2 /전송 02-3780-0740 / glg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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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992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3780-0722) 관리번호 D0000040991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