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씨앤씨에스에스 대표이사 임지현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수행하고 있는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시설물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정정고시 개요 - 처분당사자: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 2호~4호 - 처분사유: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처분기간: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2020. 10. 13.(화)~ 2020. 11. 12.(목)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3. 붙임의 행정명령 정정고시문을 시설출입구 및 시설 내부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기 바라며, 시설관리자 및 근로자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10/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49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2 /전송 02-3780-0740 / glg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87592
20211012233153
본청
총무과-14992
D00000409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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