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도시계획과 ? 4436호(2020.3.2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규제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법무사무처리규칙」제7조에 의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2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21306955
20210928135927
본청
도시계획과-5850
D00000398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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