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부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4667호(`20.8.10.)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17742호(`20.9.22.)와 관련입니다. 2. 수급권자의 기초주거급여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검토 결과 : 기각 나. 처분 사유 - - 처분청이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을 부적합 처리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96~161 등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함 붙임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및 관련 서류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9/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8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21259728
20210928130214
본청
주택정책과-17810
D00000408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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