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677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代박세중 08/21 김정호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서대문구청장의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임 사 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처분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처분 1 사건 개요 ?? 처분의 경위 ? 사회보장급여(이하 ‘주거급여’)를 신청함 ? 처분청인 서대문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과 배우자의 실업급여가 조회되어 이를 반영하였음 신청인의 실업급여는 1,848,000원과 배우자의 실업급여는 480,960원가 조회되어 이를 반영함. 이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328,960원으로 주거급여 4인 가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고 통지함 ??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업급여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며,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 7.15. 발급받은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제출함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에는 `20. 4.13. 594,000원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었음이 확인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현재까지도 1,683,360원을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처분청이 실업급여액을 잘못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초과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줄 것을 요구함 ?? 처분청의 주장 ? 신청인의 공적자료 회신결과인 실업급여 1,848,000원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신청인은 `20. 1. 8.부터 `20. 6.25.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면서 4월까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프리랜서 급여를 확인한 결과 6월 628,550원, 7월 1,092,710원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공적자료와 급여 내역이 상이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이 필요하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하더라도 부적합하므로 부적합 결정은 합당하여 이의신청에 이유 없음 신청 조사 결과 ? 소득인정액 : 2,328,960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 득 평 가 액 : 2,328,960원 - 실업급여 : 1,848,000원, 실업급여 : 480,96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재산의 기본공제액 : 6,900만원, 금융공제 1,000만원 - 주거용 재산 : 10,000,000원, 금융기관 대출금 2,588,000원, 신용카드 연체금 7,248,000원 2 검토 내용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0(조사의 일반원칙), p.97(소득 산정기준), p.105(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판 단 ? 신청인의 “▲재조사 요청”과 처분청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도 부적합 결정은 합당함”의 주장의 대립에 대하여,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0(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결과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동일 지침 p.97(소득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의 소득”을 확인한 결과,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함 - 소득별 반영 기준은 지침에 따라 실업급여(공적이전소득)는 전월소득을 반영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4월의 경우 신청인의 실업급여 1,848,000원(3.3.지급), 배우자의 실업급여 430,960원(3.30.지급)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은 2,278,960원이며, 5월의 경우 신청인의 실업급여 1,848,000원(4.1.지급), 594,000원(4.14.지급), 배우자의 실업급여 430,960원(4.24.지급)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은 2,872,960원, 6월의 경우 배우자의 실업급여 1,683,360원(5.25.지급), 신청인의 일용근로소득 208,850원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은 1,892,210원이며, 7월의 경우 배우자의 실업급여 1,683,360원(6.22.지급), 신청인의 일용근로소득 573,087원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은 2,256,447원임 - 즉, 4월, 5월, 7월은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하여 부적합하나 6월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여 적합함 < 표. 신청인 소득인정액 재산정 내역 > 구 분 2월 3월 4월(신청) 5월 6월 7월(결정) 신청인 실업급여 526,000 1,848,000 2,442,000 - - - 배우자 실업급여 - 430,960 430,960 1,683,360 1,683,360 1,683,360 신청인 일용근로소득 - - - - 626,550 1,092,710 실업급여 반영액 - 526,000 2,278,960 2,872,960 1,683,360 1,683,360 일용근로소득 반영액 - - - - 208,850 573,087 소득인정액 - 526,000 2,278,960 2,872,960 1,892,210 2,256,447 ※ 반영기준 : 실업급여(전월소득 반영), 일용근로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3 검토 결과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수용(재조사)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4월 2,278,960원 · 5월 2,872,960원 · 6월 1,892,210원 · 7월 2,256,447원으로 4월, 5월, 7월은 부적합하나 6월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0(조사의 일반원칙), p.97(소득 산정기준), p.105(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조사결과를 재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 신청인의 이의 신청은 이유가 인정되어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을 결정하며, 처분청은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붙임 1. 처분청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처분청: 서대문구청) 1부. 2. 현장조사서 1부. 3.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안) 1부. 4. 이의신청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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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530
본청
주택정책과-15677
D00000406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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