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송부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접수번호-13786호(2020.7.23)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재조사)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4월 2,278,960원 · 5월 2,872,960원 · 6월 1,892,210원 · 7월 2,256,447원으로 4월, 5월, 7월은 부적합하나 6월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0(조사의 일반원칙), p.97(소득 산정기준), p.105(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조사결과를 재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 신청인의 이의 신청은 이유가 인정되어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을 결정하며, 처분청은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3.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이지연 주무관☎02-2133-7023)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20. 8.21.)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8/24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7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21044716
20210928154025
본청
주택정책과-15737
D000004064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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