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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42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代이지연 09/22 김정호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서대문구청장의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임 사 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처분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결정 1 사건 개요 ?? 처분의 요지 ? 신청인은 `20. 4. 8.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인정액 3,450천원으로 주거급여 2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346천원을 초과하여 `20. 7.28. 처분청으로부터 부적합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은 주택 및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특히 주택의 경우 매수 당시 전세 계약을 승계받아 그 임대보증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줄 것을 요청하며 `20. 7.28. 이의신청함 ??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20. 4. 8. 사회보장급여(이하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함 -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적자료 회신결과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자금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의 공시지가(120,000천원)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함 -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이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2015년 8월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 120,000천원은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반영됨 ? 조사결과 소득인정액 3,495천원으로 주거급여 2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346천원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함 ?? 신청인의 주장 【요지】신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포함하여 구입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차감해 줄 것을 요청 ? 신청인은 상기 주장과 함께 주택의 `15. 9. 10.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추가 제출함 ?? 처분청의 주장 【요지】신청인은 주택를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2015년 8월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타 재산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 160,000천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반영됨. 기 조사 사항에 변경하여 반영할 사항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함 2 검토 내용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2및 3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61 ?? 판 단 ? 신청인은 현재 민간 월세에 거주 중이며, 주택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의 경우 `15. 9월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금은 151,000천원, 그 중 융자금 135,000천원을 승계하기로 계약함 - ? 이후 신청인은 주택에 대하여 `17.10월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 3월 임대보증금 161,000천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61.에 의하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임대보증금 부채는 공시지가인 120,000천원으로 적용함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61. 임대보증금 부채 조사방법에 의하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61. 임대보증금 부채 조사방법에 의하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하여야 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자연적 소비금액(자연감소분) 적용시점은 행복e음 복지광장 질의응답 에 의하면 최초 계약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임대차 계약시점부터 2년 단위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최초시점부터 변경 시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될 내용이 없다면 더 이상 자연적 소비금액(자연감소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음 ? 상기 지침과 질의응답에 의하면 기타증여재산 120,000천원 산정 후 본인소비분(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1,736,580원 및 자연감소분(`15. 9월~`20.7월) 83,800,402원을 차감 적용하여야 함 - - ? 상기 조사내용을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737,500원(~`20.6월), 917,500원(~`20.9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925,541원으로 소득인정액은 1,663,041~1,843,041원임 ? 즉, 신청인의 가구는 소득인정액 1,663,041원으로 2인 가구 기준 1,346,391원을 충족하여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신청 조사 결과 ? - ? - 3 검토 결과 ?? 이의신청 검토 결과: 기각 ? ? 처분청이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을 부적합 처리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96~161 등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함 붙임 1. 처분청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처분청: 서대문구청) 1부. 2. 현장조사서 1부. 3.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안) 1부. 4. 이의신청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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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42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0869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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