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부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2898호(`20.7.23.)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15677호(`20.8.21.)와 관련입니다. 2. 수급권자의 기초주거급여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검토 결과 : 처분 취소 및 변경(재조사) 나. 처분 사유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4월 2,278,960원 · 5월 2,872,960원 · 6월 1,892,210원 · 7월 2,256,447원으로 4월, 5월, 7월은 부적합하나 6월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0(조사의 일반원칙), p.97(소득 산정기준), p.105(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조사결과를 재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 신청인의 이의 신청은 이유가 인정되어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을 결정하며, 처분청은 신청인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붙임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및 관련 서류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8/24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7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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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대문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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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검토서(서대문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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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관련 서류(서대문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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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1 현장조사서(서대문구)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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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대문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736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06484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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