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435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남궁눌 전결 09/17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20. 9.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 현행 규칙은 일반 도시철도 위주로 노면전차에 대한 건설기준 부재로 위례선(트랩)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특성에 맞는 건설기준 마련 필요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 현행 규칙은 1999. 4월 제정 후 “경량전철에 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및 타법개정 사항만 반영되어 현행 규칙 재정비 필요 ?? 주요내용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본선기울기, 종곡선, 궤도중심간격, 확대궤간 등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축한계에 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시스템 (신호, 통신, 전기설비, 안전설비 등) 관련 특례 신설 -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노면전차 정거장에 관한 특례 신설 ○ 현행 규칙의 재정비를 통한 일부개정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종전의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알기 쉽도록 계산식으로 변경 - 승강장의 길이 · 통로의 폭 삭제 - 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 - 도상의 두께 및 너비에서 도상의 두께만 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 맞춤법 재정비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은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21221706
20210928143231
본청
감사담당관-16435
D000004083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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