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재요청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재요청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7367(20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근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허용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 ③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주민개방형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등)은 단지내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서 중요한 공공성 확보기준으로 이와 연계하여 기타 각종 심의 조건들이 완화적용(인센티브)되고 있으므로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당초 인센티브 제공 취지에 반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신설 붙임문서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1 부 2. 주택법 제15조 1 부. 끝 3.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련 신문보도 내용(한겨레 2017.8.2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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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관련 신문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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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99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148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