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재요청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7367(20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근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허용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 ③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주민개방형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등)은 단지내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서 중요한 공공성 확보기준으로 이와 연계하여 기타 각종 심의 조건들이 완화적용(인센티브)되고 있으므로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당초 인센티브 제공 취지에 반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신설 붙임문서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1 부 2. 주택법 제15조 1 부. 끝 3.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련 신문보도 내용(한겨레 2017.8.2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85634
20210928151514
본청
공동주택과-16299
D000003114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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