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③ 공동주택에서 임원(회장,감사,이사)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경우 3회 동안 진행하여도 찬반동수 등으로 선출이 불가능할 시 추첨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임원을 간접선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로 선출 할 경우 찬반동수로 계속 진행하여도 선출이 불가능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조항신설 붙임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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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878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153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