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출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② 법 제14조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사퇴한 날부터1년(해당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해임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또다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단서조항신설 붙임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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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85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487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