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39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794호(2020. 8. 24.)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3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8.2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장류, 식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 한해 소분 판매 허용(제38조) 나. 해당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제52조) 다. 춤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강화(별표 23) 3. 동 개정령은 2020.8.24.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39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65846
20210928152909
본청
식품정책과-20259
D00000406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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