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알림 1. 귀 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에서는 시행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 `20. 8. 17.(월)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다. 건축물의 설계업체 등에 본 치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담당자 박규수 예방팀장 代김환 예방과장 08/1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950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isrife@seoul.go.kr / 부분공개(6)
20988289
20210928161734
본청
예방과-9507
D00000405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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