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2650호(2020.8.3.)호「`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소방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 `20. 8. 17.(월)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는 소방시설업체 및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지침사항 문서 통보 나. 민원서류 신청시 개선방안 민원인에게 안내 다. 각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라. 본 지침에 따른 운영·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수시) 붙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시인 담당자 김성문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8/12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시행 예방과-177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darker21s@seoul.go.kr / 부분공개(5)
20973328
20210928162501
본청
예방과-17744
D000004058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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