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1. 본부 예방과-17744호(2020.8.12.)호「`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 `20. 8. 17.(월)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3. 행정사항 가. 용산소방서 관내 소방시설업체에 지침사항 문서 통보(위험물안전팀) 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용산구청)에 지침사항 문서 통보(예방팀) 나. 착공신고 등 민원서류 신청시 개선방안 민원인에게 안내(예방팀) 다.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장비회계팀) 라. 본 지침에 따른 운영·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수시) 붙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9/02 지태규 협조자 담당자 최유정 시행 예방과-810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05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6943-1472) 관리번호 D0000040720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