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안전생활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 `20. 8. 17.(월)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붙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9/02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10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21111310
20210928151008
본청
예방과-8104
D000004071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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