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9756(2020. 7. 31)호??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 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은 재산등록 의무면제가 되었고, 의무면제의 경우에도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공직자재산변동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20. 8. 1. ~ 10. 5. ※ 2020.9.16.(수)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나. 신고대상 :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 107명(붙임 1참조) -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20.7.31. ※ 6개월 이상 휴직자 ? 공로연수자는 재산등록 의무면제, 6개월 이상 파견자 ? 지원근무자는 재산등록의무 다. 신고내용 1)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2020.7.31.)의 보유 재산 2)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의 재산 ※ 혼인한 딸,외조부모,외손자녀,양부모,며느리,형제자매,계부모 등 등록대상 아님 3) 재산형성과정 신고(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기재)→ 선택사항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변경 : 액면가(현행)→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개정) 라. 신고방법 : 의무면제 신고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등록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기한 : 2020.7.31.~8.14.[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 으로 신청(붙임3 참조)] ※ 현재 고지거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대로 고지거부 유효함 3. 행정사항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은 내근에서 외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면제 발생, 외근에서 내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발생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신고마감일(2020.10.5.)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20.9.29.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6. 2020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명우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4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1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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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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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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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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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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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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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20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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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11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우 관리번호 D00000405300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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