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19.7.1.자 및 ’19.7.8.자 인사발령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니 같은 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면제자 및 신고기한 : 붙임1 참조 ※ 의무면제자는 1,2차 신고서 제출 후 신고의무 종료 나.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공인인증서(행정, 은행) 로그인 후 신고(붙임3 참조) 다. 신고내용 :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라. 참고사항 : 붙임1 명단 내에 포함된 동의서·고지거부 유효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정보제공동의 및 고지거부 신청 신청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 ’19. 7.18. (7.1.발령자 : 7.15.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서명 후 직접 신청 고지거부 ’19. 8. 7. (7.1.발령자 : 7.31.까지)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 1부. 3. PETI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역사도심재생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7/11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6)
18220746
20210929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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