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제4항제7호 나.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8232(2021.7.16.)호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의무면제(외근) 및 재등록의무(내근) 부서로 전보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자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해당자) 나. 제출기한 : 7. 20.(화) 까지 제출 다. 제출서류 ○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자 재산등록 의무 변동현황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해당자)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 : 내근에서 외근으로 전출된 직원 ※ 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오타 확인 바람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범위(조직도) 1부. 2. 제출 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호성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7/16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3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ogong98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33078
20210924172559
본청
소방행정과-6935
D000004302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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