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9954(2020.8.4)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겸임, 지원근무 및 해제)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가 등록시기 등),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재산등록 의무면제가 된 공직자에 대해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20. 8. 11. ~ 11. 2 ※ 2020.10.16.(금) 이후부터 금융거래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나. 의무면제자 : (붙임 1) 다. 신고내용 1) 등록기준일자 : 2020. 8. 11. 2)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등 등록대상 아님 3) 재산형성과정 신고(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기재) → 선택사항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라. 신고방법 : 의무면제 신고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등록후 제출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신청’(2020.8.20.까지) ※ 현재 고지거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대로 고지거부 유효함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재산등록 담당자(감찰)는 의무면제자가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람 및 교육하고, 향후 내근으로 전보시 재등록의무자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6. 2020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 1부. 7.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강호민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8/1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01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69604
2021092816332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0184
D000004057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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