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알림 1. (市)소방감사담당관-8232(2021.07.16.)호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안내」 2. 7월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가 변동된 직원은 변동 내역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 (명단 붙임1 참조) - (내근 ? 외근) 재산등록 제외자가 되는 경우 - (외근 ? 내근)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경우 - (7월 인사이동으로 처음 내근을 하는 직원) 최초재산등록신고자 나. 제출기한 : 2021. 7. 20.(화) 다. 제출서류 (※ 신고서는 작성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자 재산등록 의무 변동 현황(엑셀 서식)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해당 직원만)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내근 ? 외근)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범위(조직도) 1부 2. 제출 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승우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7/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3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2 /전송 02-6981-8018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6)
23336632
20210927091127
본청
소방행정과-7134
D0000043030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