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알림 1. (市)소방감사담당관-8232(2021.07.16.)호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안내」 2. 7월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가 변동된 직원은 변동 내역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 (명단 붙임1 참조) - (내근 ? 외근) 재산등록 제외자가 되는 경우 - (외근 ? 내근)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경우 - (7월 인사이동으로 처음 내근을 하는 직원) 최초재산등록신고자 나. 제출기한 : 2021. 7. 20.(화) 다. 제출서류 (※ 신고서는 작성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자 재산등록 의무 변동 현황(엑셀 서식)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해당 직원만) -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내근 ? 외근)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범위(조직도) 1부 2. 제출 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승우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7/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3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2 /전송 02-6981-8018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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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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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자 재산등록 의무 변동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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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 제외승인 신청서(개인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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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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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내역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34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6981-8012) 관리번호 D00000430306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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